쿠팡, 강원도 폐광촌에도 로켓배송 쏜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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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서도 주문 쏟아져”…강원도 폐광촌도 ‘쿠세권’
물류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는 쿠팡이 강원도 폐광촌을 비롯한 인구 소멸지역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쿠팡은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도서산간 지역과 소도시에까지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이다.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읍면동 단위로 계속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로켓배송이 최근 진출한 폐광촌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은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태백산맥 고봉들로 둘러싸여 생필품과 식료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곳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5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9000여명이 살고 있다. 로켓배송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한달 고객 주문건수가 5000건에 달한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지방의 소규모 신도시도 로켓배송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로켓배송이 도입된 경남 사송신도시가 대표적이다. 7000여 가구가 입주한 이곳에는 새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다양한 생필품을 비교해보고 살만한 지역 내 쇼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로켓배송이 시작되고 매일 1000건 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이후 국내 물류 인프라 확보에만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현재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갖추며 로켓배송 가능지역을 넓히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산골짜기 폐광촌도 ‘쿠세권’…쿠팡, 인구소멸 위험 지역도 로켓배송
쿠팡이 물류 인프라 투자로 ‘쿠세권(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넓히고 있다. 29일 쿠팡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쿠세권을 확대해 가면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도서산간 지역과 소도시까지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세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읍면동 단위로 계속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놓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이 대표적이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태백산맥 고봉들로 둘러 쌓인 도계읍은 다양한 생필품과 식품을 수시로 구하기에 불편이 컸다. 1970년대만 해도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한 탄광촌이었지만 탈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인구는 9000명대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로켓배송 진출로 한달 고객 주문 건수가 5000건에 이르며 지역에 활기가 돋고 있다.어린 자녀를 둔 2040 젊은 가구들이 많은 작은 신도시에서도 쿠팡 로켓배송 인기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로켓배송을 시작한 경남 사송신도시가 대표 사례로 뽑힌다. 약 7000가구가 입주한 이 신도시는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생필품과 식품을 구할 곳이 많지 않다. 현재 쿠팡 로켓배송 도입 이후 매일 약 1000여건이 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이후 국내 물류 인프라 확보에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쿠세권을 확대해 왔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2년간(2021~2022년) 약 2조3000억원(19억달러)을 미국 시장에서 조달해 한국에 투자했다. 쿠팡이 미국에서 조달해 2년간 한국에 투자한 19억달러는 같은 기간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54억6100만달러)의 35%에 이른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초강력 플랫폼법 ‘두달째 깜깜이’…쿠팡·배민 제외되나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지만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외국계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업계는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8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독과점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닌 데다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고 다른 시장에 견줘 규모 또한 작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감시하고 이들의 시장 교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법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진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ICT업계에선 공정위가 결국엔 지배적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국내 업체만 지정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 등을 분석할 때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박한신/이승우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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