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후진’…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 보니 – 주간조선

지난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서 자동차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적발된 인원이 2022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1년 동안 고의 사고 1800여 건을 낸 혐의자 15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일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109명) 대비 42.2%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84억 원) 대비 11.2% 늘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혐의자 155명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지인·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타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고 유형은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이다.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에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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