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기구 진입장벽 해소되나 – 식품저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의원 11인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식품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ㆍ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 제8조 및 제10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모두 적용돼야 하는 규정임에도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돼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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