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내달 '국가산단'으로 재도약 – 경남신문

국무회의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피해자·유족 등 지원 확대키로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인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다음 달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1970년 1월 국내 최초 외국인 전용 투자 지구인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된 지 54년 만이다. 그동안 일반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기업 투자 제한을 받았지만, 국가산단으로 격상하면서 재도약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앞으로 건폐율 상향(기존 70%→80%)과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 사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격상하면서 입주 기업이 약 450억원 규모의 시설·설비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지원 아래 기반시설 확충이나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도 이뤄질 수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과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 하지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분류됐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개정되고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1970년대는 국가산단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70%로 국가산단의 80%보다 낮아 기업 투자를 제한받았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부의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 대상 지원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유가족이 요구한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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