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디올 백'이 과거 '대통령기록물'과 다른 점은? – BBC.com

사진 출처, Getty Images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에 귀속돼 관리 중’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 내외가 명품을 선물 받은 전례가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 전례처럼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도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을까.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27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9월 몰래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영상을 보면 당시 김 여사는 재미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DIOR)의 클러치 백을 받았다. 가격은 300만원으로 앞서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다. 영상 속 김 여사 옆에는 ‘DIOR’이라고 적힌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이어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한다.
영상에는 김 여사가 선물을 받는 모습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 선물을 돌려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파장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 ‘뇌물 수수’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이 장면을 보도한 취재 방식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함정 몰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내부 균열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이 확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대신 일부 언론 취재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에르메스 핸드백
대통령실의 이런 답변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국가기록물'이라는 뜻이 된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에 국가가 선물을 관리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받은 국가기록물 선물을 살펴보면 고급 명품도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는 역대 대통령이 받아 국고에 귀속된 대통령 선물이 공개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에르메스(Hermès) 핸드백을 선물 받은 적이 있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9월 2~16일까지 중남미 5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아르헨티나 카를로스 사울 메넴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받은 선물이었다.
스페인 명품 로에베(Loewe) 핸드백도 선물 리스트에 있는데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가 1996년 10월 22일 방한 당시 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한 선물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인 '에르메스 나무 소반'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에르메스 나무 소반을 받았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 3월 6일~8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당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시라크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을 때 받은 선물이다.
이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선물 기록에는 미국 영부인이었던 로라 부시 여사가 선물한 핸드백이,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에는 인도에서 선물 받은 가방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 선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받은 선물도 포함된다.
이런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이 국가기록물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논란이 된 디올 백은 우선 직무수행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콘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에게 받았다'는 부분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를 찾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이 선물을 신고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1~22일 YTN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69%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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