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수주산업 회계부실 집중점검 추진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금융당국이 건설 등 수주산업계의 부실 회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 관련 기업과 감사인 등에 안내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올해 중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에 나설 것임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투자자 피해와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감사인의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가 손실을 은폐하면 공사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중요 우발부채를 공시누락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투자·평가 등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건설업 등 수주산업은 원가상승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종료 시 일시에 거액의 손실을 반영하는 회계 분식에 취약하다.
수주산업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등의 프로젝트(계약)를 진행하는데, 장기공사는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그런데 진행률 측정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해 회계처리가 복잡하다. 일부 회사가 이점을 악용해 손실이 발생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 등을 조작,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 대비 누적 발생원가의 비율로 측정한다. 총공사예정원가는 측정 시점까지의 누적 발생원가에 향후 완공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모두 더한 것이다.
이때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해 진행률을 상향조작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면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된다. 공사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동일하므로, 공사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 한 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요인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총공사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축소 산정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수차례의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수행,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상향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하거나 전산을 조작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 대체함으로써 발생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등 부실 회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지난해 6월에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예고한 바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중점심사를 올해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유의사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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