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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금지 '제3자' 삭제…호텔이 하면 괜찮다? – 히트뉴스

호텔이 판촉물을 제공하면 괜찮다?
세계제약협회(IFPMA)가 전문의약품 판촉물 전면금지를 담은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해설(Q&A)을 수정하면서 제품설명회(학술대회)가 열리는 호텔(제3자, Third party)이 제공하는 판촉물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제약회사 등에 따르면 IFPMA는 'Code Q&A 14'에서 행사에 필요한 수량(necessary quantity)에 한해 최소한의 비용(minimal value)을 들여 회사명을 새긴(bear the name of the company) 펜과 메모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제약회사(company organized)”와 “제3자(Third party)"를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모두 포함시켰었다.
그런데 IFPMA는 해당 Q&A를 수정하면서 제3자(Third party) 문구를 삭제하고 제약회사만 남겨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렇게되자 제약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영업·마케팅 대행사나 대관업체(호텔)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판촉물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게까지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 IFPMA는 제3자 문구를 삭제한 배경에 대해 제약회사가 개최장소인 호텔 측으로부터 호텔명이 새겨진 펜이나 메모지를 제공받기를 원할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provides some flexibility)
다국적제약회사 관계자는 “규정의 세부실행 방법은 Q&A를 통해 명확히 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문구가 삭제됐다 하더라도 IFPMA가 Q&A에서 제3자나 가능한 판촉물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를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IFPMA는 Q&A에서 제3자 문구를 삭제했지만 그 예로 호텔(hotel hosting the event)을 들었고 판촉물도 펜과 메모지만 거론했다. 따라서 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 등을 진행할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회사명이 들어간 ▲펜과 메모지를 ▲최소비용으로 ▲필요수량 만큼만 제공하되 호텔측이 호텔명을 넣어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한편, 다국적제약회사 단체인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전문약 판촉물 전면 금지 등을 담은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용지침을 복지부 승인을 거쳐 12월에 회원사에 공표했고 공정경쟁규약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검토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내년 초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회사 중심으로 구성된 KPBMA(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9월 전문약 판촉물 금지 등 IFPMA 개정 윤리규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에 관련된 판촉물에 한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KPBMA는 제품설명회 장소규정(Venue guideline), 공정경쟁규약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내년으로 미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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