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추행' 댄스학원, 무등록 운영 고발·폐쇄 조치돼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원장이 수강생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킨 인천 서구 소재 한 댄스학원이 무등록 운영으로 경찰에 고발되고 폐쇄 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소재 A댄스학원을 지난 4월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5월 말에는 폐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댄스학원의 원장인 30대 남성 B씨를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생인 10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B씨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댄스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들은 해당 피해 학생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는 앞서 중학생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당하는 조치도 받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학원 운영은 계속되고 B씨의 학원에서 활동도 계속 됐다.
이는 A댄스학원이 음악과 댄스를 가르칠 수 있는 학원에서 지난해 11월 댄스과정을 삭제하고 설립자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또한 댄스를 가르치는 곳은 학원이 아닌 임대업으로 등록했다. 법망을 교모하게 피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4월 경찰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을 방문해 B씨가 현장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출입 제한’을 통보했다. 다만, 댄스를 가르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학원 측은 임대업으로 등록한 곳은 장소 대여 등의 업무만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가 학원에 관여한 부분을 확인하고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은 5월 말 현장을 방문해 폐쇄 조치도 했다.
B씨는 임대업체 대표이지만 실제 원장도 아니며 학원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임대업으로 돼있어서 취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수사권이 없다보니 이런 학원을 제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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