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랜덤채팅앱 규제 허술…실명인증 16.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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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0-10-26 06:00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아동·청소년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의 주요 창구로 지목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26일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실명인증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한 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11일에 시행될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기준(실명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을 갖춘 앱은 평균 58.4%에 그쳤다.
범죄 발생 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실명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앱은 16.9%밖에 되지 않았다.
권인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가부가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본 중고생은 전체의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고생 약 270만명 중 온라인그루밍 피해자가 30만 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권 의원은 “온라인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앱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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