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수수 사실, 공직자가 알았는지’ 등 확인 필요
‘선물받은 가방,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도 판단해야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 가방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을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김 여사 전담수사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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