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펀드 홍보때 ‘밸류업’ 문구 사용 금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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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관련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상장지수펀드(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복수의 자산운용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나 기사 등을 통해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밸류업 ETF라고 홍보하거나 기존 펀드명에 ‘밸류업’이 포함되도록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이런 행태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투자자들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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